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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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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제도 관련정보
금품 등 수수금지위반 징계양정기준
(단위:만원)
수수우형별 누적수수금액 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수수금액(누적)수수(收受)유형 |
100미만 |
100이상 300미만 |
3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
유형 |
직무 관련성 |
대가성 처분행위 |
授受유형 |
|
|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有 |
有 |
수동 |
정직-면직 |
면직 |
능동 |
면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음 |
有 |
無 |
수동 |
정직-면직 |
면직 |
능동 |
정직-면직 |
면직 |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 수수 |
無 |
無 |
수동 |
감봉-정직 |
정직-면직 |
면직 |
능동 |
정직-면직 |
면직 |
징계제도 관련 부가정보
- 감경제한 대상 부패행위 : 해당사항 없음
- 의무적 고발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상임이사 등 내부위원 3인 / 경기도 소속 공무원 등 외부위원 4인
- 정보제공부처 : 감사실
- 담당자 : 검사역 김은영
- 문의 : 1577-5900
- 정보제공부처 : 감사실
- 담당자 : 대리 최이슬
- 문의 : 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