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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172건 (1 / 18 페이지)
  • 172
    건축과
    2013-12-27
    다가구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개층 이하, 1개동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 19세대 이하인 주택
    다세대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건축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그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170
    건축과
    2013-12-27
    공사용,견본주택, 임시사무실 등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며,
    존치기간은 2년이내로 합니다. 다만, 계속사용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전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며 2년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2600-6869)로 문의바랍니다.
  •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아래와 같은 거리이상을 띄어야 함
    - 높이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2600-6394)로 문의바람
  • 168
    건축과
    2013-12-27
    공동주택 20세대이상(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규정에 따라 분양승인 대상이며,
    일반건축물로서 3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20실 이상 오피스텔을 사용승인 전 분양하고자 하는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승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법 위반사항 적발되는 경우 1차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후 위반사항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 고발 등 행정조치 되며,
    위반사항 시정완료 시 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축허가기준강화 적용지역은 전면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축과(☎2600-6394)로 연락바랍니다.

  • 165
    건축과
    2013-12-27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세대당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중 2012.12..31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특정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2014년 1월17일 부터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164
    건축과
    2013-12-27
    -내력벽, 기둥,보,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고나 세개 이상 수선또는 변경하는 경우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증설 또는 해체하는 경우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2-2600-6869)로 문의바랍니다.
  • 같은 1,2종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2-2600-639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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