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강남구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강남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강남구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4년 구민안전보험 안내
- 보장기간 : 2024. 1. 1.~12. 31.
- 피보험자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강남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 완료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및 금액
사고별 구분, 보상내용, 보상금액으로 구분하여 안내
구 분 |
보 상 내 용 |
보상금액 |
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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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 강남구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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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
(교통상해 제외) |
- 강남구민이 보험기간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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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5주 : 10만원
· 6주이상 : 15만원 |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택시, 전세버스 제외) |
- 강남구민이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등급별 지급액 (※자동차사고 부상등급별 가입금액 적용)
: 1~3등급 100만원 / 4~6등급 50만원 / 7~9등급 30만원 / 10~11등급 20만원 / 12~13등급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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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 강남구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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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 강남구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경찰관이 수사하여 기소된 경우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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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화상수술비 |
- 강남구민이 상해로 심재성2도이상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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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수술1회당)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 강남구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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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 전 항목 모두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청구방법 및 문의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상담 및 접수처)에 문의
- 필요서류
청구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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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보험사 문의
통합콜센터
☎ 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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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보험금 신청
※ 필요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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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 판단
(*필요시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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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강남구 구민안전보험 상담 및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