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강남 만들기’
강남구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신 분들에게 입양 후 소요되는 소유자 부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 2. 1(목) ~ 예산소진 시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대상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소유자로 아래의 ①, ②, 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강남구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지정 기관(센터)에서 강남구로 공고된
개체를 입양한 자(타구민도 지원)
입양신청
②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된 개체(고양이도 해당)
자세히 보기
③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동물사랑배움터* 관련 교육 이수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교육시스템)
동물사랑배움터
지원내용 :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
- ※ 펫보험의 경우 서울시 유기동물 안심보험 가입과 중복지원 불가
구비서류
- ① 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 발급)
- ② 입양비 청구서 다운로드
- ③ 통장사본
- ④ 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다운로드
- ⑤ 동물등록증 사본
청구방법
입양비 지원 청구방법을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안내
신청 방법 |
지급일 |
지급 방법 |
e-mail |
[email protected] |
신청일의 익월 |
계좌입금 |
방문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 이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파일첨부, 방문 시 구비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