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5년 지원대상 사전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참여하실 건축물 소유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구 건축과(☎ 02-3423-6186)로 2024년 5월 21일까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20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조사
나.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고자하는 강남구 관내 민간소유 건축물
(※ 공공건축물 및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제외)
다.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지원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라. 지원금액
①내진성능평가 비용:국비(60%), 지방비(30%, 시7:구3), 자부담(10% 및 초과분)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평가비용에 대해 90% 지원
②인증 수수료 비용:국비(60%), 지방비(30%, 시7:구3), 자부담(10% 및 초과분)
최대 1,000만 원 이내의 수수료에 대해 90% 지원
마. 추진절차 : 수요조사→사업예산 확정→사업신청→사업실시(내진성능평가, 인증심사)
→사업완료→보조금 지급
바. 사업기간 : 2025. 1.~ 12.
붙임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 1부 끝.
우리 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하실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2023. 8. 23.(수)까지 우리구 건축과(☎02-3423-618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구 도시공간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 개최하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관련, 2023년 제12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작품선정에 응모한 작품에 대한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아름다운 건축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상장 및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은 추후 전시회·시상식 개최시 별도 수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3. 아울러, 작품집 제작 및 전시회 개최 관련 자료 제출 등 행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우리구 [건축과 담당 조하란(☏ 02)3423-6147 또는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비율 상향 가정 수요조사
우리 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참여하실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2023. 5. 12.(금)까지 우리구 건축과(☎02-3423-618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센터」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장 점검 관련 체크리스트 파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현장 관계자는 건축공사장 점검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도시공간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자,「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 및 구민에게 건축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평소 건축문화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 요청,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건설공사 시공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기관 지정 요청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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