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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개정규정 고시
2024-06-12 조회수 : 491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2521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25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및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제고하고, 위험가산자본 부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추가적인 위험평가 기준 개선


◦ 추가적인 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부문의 평가비중을 상향(20%→30%)


* 현재 충족( 1), 미충족(0)으로 구분 중인 점수구간을 충족( 1), 부분충족( 0.5), 미충족(0)으로 세분화


□ 추가적인 위험평가 등급별 위험가산자본 산정기준 개선


추가위험이 높을수록 가산비율이 점증하는 가중비례방식을 유지하면서,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


* 3 3- 구간의 등급간 위험가산자본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 신설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5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pdf (4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25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hwpx (37 KB) 파일다운로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39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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