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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가상자산거래소의 업무 분리 여부 및 규제 도입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 매일경제 6월 13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4-06-14 조회수 : 1153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김명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533

1. 기사내용

 

매일경제는 613한곳서 다하던 코인거래 상장매매 업무 분리한다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또한, 6131위 업체 빼고 다 죽는다코인거래소들 반발제하의 기사에서는,

 

현재 상장거래보관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행보고서를 통해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염려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6.13가상자산 규제 강화 무게ETF 승인신중제하의 기사에서는,

 

예를 들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매매업, 보관업 등 코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리보관업, 자문일임업처럼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규제 도입 여부 세부적인 업 구분에 대해서는 확정적 입장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 등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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