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이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하며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1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2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3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3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4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 판매 ·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5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6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 · 양수 또는 합병 ·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