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남원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지역정착을 도모하고자 「2024년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24.(월) ~ 예산 소진 시까지
2. 모집대상 : 보증금 1억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주택 및 아파트에 계약·거주 하는 19세 ~ 45세 무주택 청년
3. 지원내용
- 월 최고 16만원 최대 5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4. 신청방법 : 남원시 홈페에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5.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 1~3월)(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제출)
- 본인 및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기준,2023~2024년,재산세(주택분),미과세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1개월 이내)
6. 제외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7. 문의사항 :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인구청년팀(☎063-620-6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