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7월 18일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1주기였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교권보호법이 개정되고 피해 교사 보호 및 지원 등 여러 변화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실질적인 교권보호가 강화되기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교권보호가 강화되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라고 하며 더 이상의 억울한 교사의 죽음이 없도록 법,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둘째, 교권침해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점점 늘어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주춤(1197건)했지만, 2021년 2269건으로 반등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계속돼 2022년 3035건으로 집계됐고 2023년에는 5050건으로 66%(2015건) 증가했다. 지난해 교권침해 피해 유형 1순위는 모욕·명예훼손이 44%로 가장 많았고, 2순위는 교육활동방해가 22.7%, 3순위는 상해폭행이 14.9%였다. 그뒤로는 성적굴욕감·혐오감 6.7%, 공무·업무 방해 3.3%,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3.2% 순이었다. 협박 2.8%, 성폭력 범죄 2.5%, 기타 2.1%, 손괴 0.8%, 영상 무단 합성·배포 0.8%도 있었다. 이처럼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셋째, 교권침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이 ‘교내봉사’인 것으로 집계돼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많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인 ‘교내 봉사’(28.7%)였고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전학’은 8.9%, ‘퇴학’은 0.2%였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를 가한 학생들은 고작 교내 봉사라는 작은 처벌만을 통해 반성하지않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교권보호강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적, 역할적, 법적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학교마다 중앙 민원 처리 센터를 도입하여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대신, 교육청 차원에서 중앙 민원 처리 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민원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여 모든 민원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한 뒤 민원 접수, 조사,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다음으로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할적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교권침해의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과도한 압력과 개입, 학생들의 문제 행동 등이 있는데, 이를 위해선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중요하다. 교사들은 꾸준한 자기 개발과 심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역할과 권한을 이해하도록 교권 존중 교육받아야 한다. 또한 교사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인성 교육을 강화시켜야한다. 학부모는 교사의 역할과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받고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존중해야한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 교사에 대한 존중과 학교 규칙 준수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권침해를 가한 학생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권침해를 가한 학생이 받는 처분은 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는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며 학교 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은 교내봉사로 실질적인 기준 없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엄격히 강화해야한다. 예를 들어 수업 방해, 경미한 무례 언행과 같은 경미한 교권 침해는 학교 내 봉사를 처분하고, 교사에 대한 언어적 모욕이나 위협적인 태도와 같은 중간 정도의 교권 침해는 학교 폭력 예방 및 인성 교육처럼 특별 교육 이수 및 사회 봉사 처분을 내린다. 교사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나 지속적인 모욕을 한 경우는 출석 정지 및 교사와 분리, 후에도 나아지지않는다면 퇴학 조치를 따른다. 마지막으로 범죄행위와 같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교권 침해는 퇴학 처분 및 형법에 따른 처벌을 내린다.이를 통해 하루 빨리 교권보호가 강화되어 서이초사건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