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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추진목적

  • 지자체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의 설치지원을 통해 지역 내 에너지 수급 안정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도모

사업 내용

  • 사업의 정의
    •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지원
  • 사업 대상
    •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 · 시설물
    • 민간 사업체는 지원 대상이 아님
    사업 대상에 관련된 표로 구분,지원조건 으로 구성되어있다.
    구분 지원조건
    시설보조사업 일반
    • 국비 40% 지방비 60% 매칭고효율설비, 냉난방설비, 노후보일러, 인버터, 송풍기, 폐열회수시스템, 변압기, 양방향 원격조명(디밍)제어시스템 등 그 외에도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제품의 설치 또는 교체 시 국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불가
      ** 건물단열 개선사업 지원 불가(이중창호, 단열창호등)
    LED 금융연계
    • 국비 : 지방비 : 민간금융 = 30% : 30% : 40%(이상) ESCO 사업자가 LED도로조명 공사 비용의 40%(자재비, 공사비)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공사 완료 후 절감되는 요금을 ESCO 사업자에게 상환하는 방식 *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을 제외한 그 이외의 등(실내용, 장식용, 지하주차장) 전부 지원불가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한 제품을 적용
    단, 서울시의 경우 (국비) 30% 이내에서 지원

배경

  • 법적 근거
    • 에너지법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금융·세제상의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 추진 경위
    • ’93년 상공자원부(구,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지역에너지 활성화 방안 수립
    • ’94년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더불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 ’96년 지역에너지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실시
    • ’06년 절약부문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지방보급 사업”으로 분리 운영
    • ’17년 지역에너지절약 “기반구축사업” 지원 중단
    • '24년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및 센터지원사업" 지원 중단,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만 운영

추진절차

  • 지자체

    사업신청 (공단)
    (~4월30일까지)

    •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취합 신청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지원 대상평가
    (5월~8월)

    • 사업 타당성 평가
    •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 산업통상 자원부

    • 사업선정 예비통보
      (9월)

      • 지자체 자부담 예산편성
    • 사업선정 최종 통보
      (12월)

      • 국회 예산심의

주요 추진 실적

  • 연도별 지원 실적(’20~’24)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지원 실적(’20~’24) 에 관련된 표로 구분연도,2020,2021,2022,2023,2024로 구성되어있다.
    구분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수 55 50  56  49 65 
    국비 지원액 7,564 8,020  7,638  7,072 11,189 

주요 성과

  • 주요 추진 성과

    (단위 : toe)

    주요 추진 성과 에 관련된 표로 구분연도,2019,2020,2021,2022 로 구성되어있다.
    구분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에너지 절감량 6,527 5,446 4,799 4,859  6,259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통해 지역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협약에 대처토록 기여함
  • 에너지 다소비 기반 시설의 현대화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지역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지역 생활 여건 격차 해소

향후 계획

  •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인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
  •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우수사업 사례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업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

담당자

[ 지역에너지실]
(정) 김영준 (Tel:052-920-0514)
 
[ ]
(부) (T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