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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발급 Civil Service Issue

문서 위변조 방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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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 C047 GO 화면코드 목록
  • 발급문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배경무늬, 복사방지마크, 2차원 바코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력된 증명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배경무늬, 복사방지마크, 2차원바코드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배경무늬 : 증명서 배경에 물결무늬를 표시하여 위변조를 방지합니다.
  • 복사방지마크 : 원본과 사본을 육안으로 구분해 주는 요소로 복사할 경우 국세청 표시가 사라집니다.
  • 2차원 바코드 : 증명서의 전체 내용을 암호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스캐너로 2차원바코드를 읽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문서 위·변조 처벌안내 (관련근거)

  •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27조의 2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 제230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237조의 2항 (복사문서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