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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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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별 재운용 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하고 있는 장치를 일시 운용휴지한후 다시 운용개시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일반무선국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2일)

    • [전체처리기간]

      (총2일)

    방송(보조)국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2일)

    • [전체처리기간]

      (총2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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