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 D016 GO 화면코드 목록

기간통신사업 휴·폐지 승인 신청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회선설비 보유사업의 매출액이 50억 이상이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의 매출액이 800억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신청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2.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1부
    • 3.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
    • 4.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첨부파일 (사업의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한함)
    • 5.사유서 1부
    • 6.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7.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4조 및 제24조의2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