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 D167 GO 화면코드 목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사업자명, 대표자명, 상품도는 서비스명, 콘텐츠 공급분야, 편성책임자, 주된사무소 및 주요시설의 소재지, 납입자본금 등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이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신고증 1부  
    •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명,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시) 
    • 3.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편성책임자 변경시) 
    관련법제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7조 제3항, 제5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