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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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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에 따른 통신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외국인),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8조 제2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