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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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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신청(유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관부서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
    민원유형 시험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외국인)
    접수처리
    • 전파시험인증센터

      (접수:0일)

    • 전파시험인증센터

      (처리:25일)

    • [전체처리기간]

      (총25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수수료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3.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시험신청(유선) 1부 첨부파일
    • 2.사용자설명서 1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개요, 사양, 구성, 조작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자 설명서)
    • 3.회로도 1부
      (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기자재의 구성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가 유선분야에 해당하는 기자재인 경우에는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 직접 접속되는 부분의 회로도를 제출한다.)
    • 4.외관도 1부
      (제품 전체 외관도)
    • 5.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1부
      (회로도에 기입된 표시로서 기술기준과 관련있는 사항에 변경을 줄 수 있는 부품에 한하며,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어야 함. 단, 전자파적합성의 경우 제출하지 않음)
    • 6.주요 부품명세서 1부
      (전기적 사양을 알 수 있는 것)
    • 7.사업자등록증 1부
    • 8.위임장 1부 첨부파일
      (대리신청의 경우)
    관련법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21조)
    전파법(제58조의5)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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