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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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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자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외국방송사업자(외국에 설치된 방송 송출설비 또는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신되는 방송을 행하는 외국인을 말하며, 조약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방송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기 위해 승인받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민원유형 승인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60일)

    • [전체처리기간]

      (총6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신청서-인터넷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자 1부 첨부파일
    • 2.연혁, 주요 사업내용 및 설립근거자료 1부
    • 3.방송분야 및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편성내용 1부
    • 4.국내 방송 및 영상산업에 대한 기여계획서 1부
    • 5.재송신 송출경로 등 기술적 사항 1부
    • 6.국내지사, 국내사무소 또는 국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 1부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7.재송신에 따른 이용요금에 관한 서류 1부 (이용요금을 받는 경우에만 제출)
    • 8.대리인 지정(위임)서 1부 첨부파일 (대리인이 민원신청)
    관련법제도 방송법(제78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61조의3 제3항)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31조)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