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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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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출연 외국인 고용추천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사증이 있어야 함. 법무부 장관이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추천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의 방송출연시 고용추천서를 발부받기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임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추천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여권 1부  
    • 2.사업자등록증 1부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 3.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관련법제도 출입국관리법(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 제3항, 제4항)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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