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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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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성능검사 신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지정시험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적합성평가 시험용 시험설비에 대해 전파법 제 58조의6, 전파법시행령 제77조의11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민원유형 검사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전파시험인증센터

      (접수:0일)

    • 전파시험인증센터

      (처리:10일)

    • [전체처리기간]

      (총1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www.rra.go.kr)
    수수료 고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수수료.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4조)
    전자파적합측정설비의 교정검사 기준 및 방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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