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이 웹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입니다.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남은시간



장시간 활동이 없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아웃을 원하지 않으시면 [로그인시간 연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종이신청서는 이제 그만!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home > 전자민원신청 > 민원신청
화면 바로가기 화면코드 D254 GO 화면코드 목록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 건물인증을 부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민원유형 인증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접수:0일)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처리:20일)

    • [전체처리기간]

      (총2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1부 
    • 2.설계도서 1부
    • 3.홈네트워크 설비설계도서 1부 (홈네트워크건물인증 신청경우에 한함)
    • 4.해당 건축물의 모든 인출구에서 측정한 구내배선 성능시험 결과 1부 (저장매체 또는 서면)
    • 5.감리결과보고서 1부 (사용전검사필증 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6.사용전검사필증 1부
    • 7.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첨부파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건축허가서 1부  
    관련법제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제1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제2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