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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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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0일)

    • [전체처리기간]

      (총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62조 제1항 본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1조의2 제1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