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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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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90일)

    • [전체처리기간]

      (총9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100,000 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방송법(제17조 제1항)
    방송법 시행령(제16조 제2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