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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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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 발급

  • 신청안내
    위탁기관연결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종사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법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는 기술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자격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교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접수처리
    처리기관
    바로가기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외국인에 한함) 
    관련법제도 전파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
    위탁기관연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