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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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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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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 허가신청(30W미만어선선박국)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공중선 전력 30W 미만인 무선설비를 시설하는 어선이 무선국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준공검사는 생략됩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0일)

    • [전체처리기간]

      (총1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3.여권 1부 (외국인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4.선박국적증서(상선) 1부  
    • 5.선박국적증서(어선) 1부  
    • 6.선적증서 1부  
    • 7.(어선)등록필증 1부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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