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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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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 지위승계 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국 시설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2.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일반무선국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2일)

    • [전체처리기간]

      (총2일)

    방송(보조)국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2일)

    • [전체처리기간]

      (총2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방송통신위원회 바로가기(www.kcc.go.kr)
    수수료 1,000원(재발급시)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시설자 지위승계 신고 1부 첨부파일 ( 시설자 지위승계 신고.GIF 첨부파일 )
    • 2.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전파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3.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4.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5.법인의 정관 사본 1부 (합병 후 존속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전파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파법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7.위임장(무선국) 1부 첨부파일 (대리신청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신청인이 전파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3.대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위성방송국ㆍ위성방송보조국 시설자 지위승계 인가신청ㆍ신고의 경우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3조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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