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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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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개설 허가신청(통신사업자용)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통신사업자 전용민원으로서 접수창구에서 다량 신청 시 사용하는 디스켓접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허가신고 세부내역은 사전 정의된 입력용 파일을 미리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파일 내용과 입력한 무선국종,무선국수, 공중선전력이 다를 경우는 접수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4일)

    • [전체처리기간]

      (총14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전파법 시행령(제45조의2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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