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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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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 유선방송사업 설비설치 준공검사 신청

  • 신청안내
    위탁기관연결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준공검사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방송관리과
    민원유형 검사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60일)

    • [전체처리기간]

      (총6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방송법시행령67조1항에 의한 별표3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방송법(제79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62조 제2항)
    위탁기관연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