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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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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허가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90일)

    • [전체처리기간]

      (총9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종합:200,000원 중계:100,000원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종합 유선방송사업 허가 1부 첨부파일
    • 2.법인의 정관 사본 1부 (설립예정법인을 포함)
    • 3.법인설립계획서 1부 (설립예정법인에 한함)
    • 4.이력서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
    • 5.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 6.납세실적 1부 (신청인 및 최다액출자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요 출자자)의 지난 3년간)
    • 7.요약대차대조표 1부 (신청인 및 최다액출자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요 출자자)의 지난 3년간)
    • 8.요약손익계산서 1부 (신청인 및 최다액출자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주요 출자자)의 지난 3년간)
    • 9.사업계획서 1부
    • 10.시설설치계획서 1부 (사업구역도 포함)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2.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편성책임자․광고책임자) 
    관련법제도 방송법(제9조 제2항)
    방송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