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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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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재허가 신청(방송국 제외)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국의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 이상 4개월 이내의 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함.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민원유형 허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0일)

    • [전체처리기간]

      (총1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전파법시행령」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수료.hwp 첨부파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2조)
    전파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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