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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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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신제거의뢰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 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해 설비의 개선·운용중지·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는 업무입니다.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
    민원유형 기타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0일)

    • [전체처리기간]

      (총1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49조 제2항 제4호)
    전파법(제71조의2 제1항 제1호)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