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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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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전파응용설비 포함) 재운용 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국(전파응용설비) 시설자가 1개월 이상 운용을 휴지한 무선국을 재운용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 전파기반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지원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방송(보조)국

    • 방송통신위원회

      (접수:0일)

    • 방송통신위원회

      (처리:2일)

    • [전체처리기간]

      (총2일)

    일반무선국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2일)

    • [전체처리기간]

      (총2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5조의2 제1항)
    전파법(제58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51조)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