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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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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국 준공신고(국가기관·방송사)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방송사 및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 소유 무선국이 아닌 경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 전파방송관리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접수처리

    방송사,국가기관의 소유 무선국인 경우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4일)

    • [전체처리기간]

      (총14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파법(제24조 제1항 )
    전파법(제58조 제3항)
    전파법 시행령(제42조 )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