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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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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 신청안내
    위탁기관연결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의 변동, 정보통신기술자)에 변경이 있는 때에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처리기관
    바로가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 1부 
    • 2.임원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대표자 변경에 한함))
    • 3.기업진단보고서 1부 (자본금이 변동되는 경우에 한함)
    • 4.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1부 (기술자 변경에 한함)
    • 5.임대차계약서 1부 (소재지 변경에 한함)
    • 6.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1부 (소재지 변경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 7.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 8.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1부
    • 9.대리인 지정(위임)서 부 첨부파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외국인인 대표자 변경에 한함) 
    • 2.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에 한함) 
    • 3.사업자등록증 1부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에 한함) 
    • 4.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1부 (건물등기부등본은 소재지 변경에 한함) 
    • 5.건축허가서 1부 (소재지 변경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관련법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 제1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3조 )
    위탁기관연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