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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전자민원신청 Civil Service Request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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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등록(회선설비 보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등록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수:0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30일)

    • [전체처리기간]

      (총30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로가기(www.msit.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서 1부 첨부파일
    • 2.사업계획서
    • 3.법인의 정관 사본 (설립예정법인 포함)
    • 4.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5.이용약관
    • 6.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운영계획서
    • 7.사업용 주요설비 내역,설치장소를 기재한 서류
    • 8.통신망구성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 가능 서류

    • 1.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  
    • 2.국가기술자격증 부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7조 및 제8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고시)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