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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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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 폐지신고

  • 신청안내
    온라인민원신청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기간통신사업자가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정책기획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법인사업자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7일)

    • [전체처리기간]

      (총7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26조)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33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4조)
    온라인민원신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