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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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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변경신고

  • 신청안내

    ▶ 해당접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민원신청안내 정보
    민원안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민원유형 신고
    신청인구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기관, 공공기관(국가기관)
    접수처리
    • 중앙전파관리소

      (접수:0일)

    • 중앙전파관리소

      (처리:15일)

    • [전체처리기간]

      (총15일)

    처리기관
    바로가기
    중앙전파관리소 바로가기(www.crms.go.kr)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관련법제도 전기통신사업법(제64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51조의6 제3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