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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탄 시신, 재조차 찾을 수 없어”…20년 결혼 생활의 말로[그해 오늘]
    “불탄 시신, 재조차 찾을 수 없어”…20년 결혼 생활의 말로
    이로원 기자 2024.08.29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2년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60대 남성 A씨는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아내인 5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성주군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로 옮긴 그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가방에 불을 붙여 B씨의 사체를 4시간여 태웠다.사진=게티이미지A씨와 B씨는 1995년 혼인한 후 삼남매를 낳고 13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둘 사이는 여러 문제로 삐거덕거렸고 결국 2008년 합의 이혼했다.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7월. 이들은 자녀들 결혼 등의 이유로 다시 재결합해 혼인신고했다. 자식들을 위해 선택한 재결합이지만 둘 사이 존재하던 갈등은 다시 되살아 났다.아내 B씨는 재결합 후에도 금전 및 이성문제 등으로 A씨를 괴롭혔다. 이에 둘은 계속 다퉜고 이런 시간이 무려 5년이나 계속돼 A씨의 인내심은 결국 바닥을 드러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씨 딸은 숨진 엄마가 가정에 소홀했던 점과 외도 사실을 증언했다.사건이 발생한 날, A씨는 B씨가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잔소리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든 데다 아내의 외도 등 그간 쌓인 나쁜 감정에 빠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했다. 그는 싸늘한 주검이 된 아내의 사체를 불태워 버렸다.지난해 3월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A씨 딸은 숨진 엄마가 가정에 소홀했던 점과 외도 사실을 증언했다.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그해 10월 5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기습 공격을 받아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시신은 완전히 불에 타 재조차 찾을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이어 “피해자의 행동이 살인과 시신 소훼를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었던 점,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과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전 부인·내연녀 母 이어 동거녀까지 줄줄이 살해 [그해 오늘]
    전 부인·내연녀 母 이어 동거녀까지 줄줄이 살해
    홍수현 기자 2024.08.28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2년 8월 28일 전 부인과 내연녀의 모친을 살해해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사진=게티 이미지)A씨는 지난 5월 5일 밤에서 6일 새벽 사이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진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숨지게 했다.범행 수법도 잔인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다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가지고 와 재차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몸에 수십 곳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A씨는 범행 뒤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A씨는 지난 2001년에도 자신과 헤어지자고 했던 전 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 만기를 앞두고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하지만 A씨는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추방된 지 약 2년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A씨는 결국 영구 격리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재범 위험성 평과 결과 ‘높음’ 수준이었다. 인성 검사에서 이성과의 관계에서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관련 검사에서도 음주 상태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됐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혹독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최강 해군 망가뜨린 똥별…“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해 오늘]
    최강 해군 망가뜨린 똥별…“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김형일 기자 2024.08.27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597년 8월 27일(음력 7월 15일),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전선 163척의 최강 해군이 12척의 오합지졸 군대가 되고 말았다. 전력 손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해군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국내 정치 혼란, 사회경제적 기반 파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패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리더 역량이 부족했던 장수가 조직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는 관직 욕심에 눈이 멀어 자신의 공적을 부풀렸으며 급기야 상관을 모함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결과적으로는 상관의 자리를 차지했고, 병사들을 사지로 몰았다.무능과 탐욕으로 국가를 곤경에 빠뜨렸던 인물은 원균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의 장계(임금에게 보고하는 문서)로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벼슬이 없는 말단군인으로 전쟁에 참전) 신세가 됐다. 이순신 장군의 자리였던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는 원균의 차지였다. 원균은 칠천량해전에 앞서 무리한 항해와 적의 기습으로 수군의 주력선인 판옥선을 상당수 잃었다. 이에 도원수 권율 장군은 직접 출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원균을 경남 사천으로 연행해 곤장을 때렸다. 원균에게 직접 출정할 것도 지시했다. 결국 원균은 전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왔다. 그러나 대결을 회피하며 약 올리는 일본 수군에 농락당하기 일쑤였다. 왜군을 무리하게 쫓은 탓에 노를 젓는 노군들은 탈진해 쓰러졌으며 물을 싣고자 이동한 부산 가덕도에서는 기습공격을 당하자 병사들을 버리고 도망갔다. 원균은 부하의 반대에도 수군을 칠천량에 주둔시켰다. 부하 장수 배설이 “칠천량은 육지로 움푹 파인 형세에다, 양옆이 산등성이로 시야가 차단돼 적의 동태를 살피기 어려워 이곳에 정박하면 안 된다”고 간언했지만, 이를 묵살했다. 이후 원균은 의욕을 잃고 술만 마셨다. 그리고 모두가 지쳐 잠든 사이 칠천량해전이 시작됐다. 왜군은 2~10척의 배로 조선 수군 진영을 자유롭게 누볐으며 판옥선을 불태우거나 빼앗았다. 당시 조선 수군 지휘부였던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충청수사 최호는 이때 목숨을 잃었다. 급기야 원균은 주력 함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이동시킨 뒤 불살랐으며 지상으로 도주해 버렸다. 이순신 장군이 힘들여 쌓아놓은 판옥선을 교전 없이 완전히 없앤 것이다. 이때 항전하겠다며 전선을 이탈한 판옥선 12척만이 후일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끈 명량대첩에 쓰였다. 칠천량해전 후 원균은 자취를 감췄다. 조선 조정의 공식 입장은 왜군에 의한 전사였으나 도망 다니는 원균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원균이 언덕으로 도망가려 했으나 몸이 비대해 소나무 밑에 주저앉았고 죽음을 모면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원균의 그릇된 판단으로 조선 수군이 대패하면서 국지전 형태였던 정유재란은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칠천량해전 패전으로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바다 방어선이 뚫리면서 전라도는 왜군의 차지가 됐다. 그러나 전란 후 원균은 이순신·권율 장군과 함께 선무공신 1등으로 추증됐으며 매년 음력 7월 15일 그의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임금이었던 선조가 명성이 널리 퍼진 이순신과 권율을 견제하기 위해 왕권 강화 목적으로 원균을 같은 반열에 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원균의 묘는 경기도 기념물 제75호로 현재 경기도 평택에 있다. 하지만 그의 행방이 묘연한 만큼 시신이 없는 가묘에 불과하다. 실제 원균의 시신은 경남 통영에 있는 엉규이 무덤에 매장됐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들은 엉규이가 원균의 지역 발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엉규이 무덤은 별도의 안내문이나 이정표 없이 잡초에 덮여 방치돼 있다. 성웅으로 추앙받는 이순신 장군과의 갈등 관계, 조선 수군을 궤멸시킨 장본인이라는 낙인 때문인지 후손들조차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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