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男 연예인, 신고하자 목 졸랐다

시민 목 조르는 등 폭행해
면허 취소 수준…자택까지 음주운전
  • 등록 2024-07-09 오후 8:56:41

    수정 2024-07-09 오후 9:15:4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했다며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자 연예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배우 A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성동구 자택까지 3㎞ 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의심 신고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먼저 송치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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