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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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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ㆍ지역 지정대상

시설물분야

※ 도로시설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구간임

시설물분야
구분 관리기호 대상범위 비고
도로시설 교 량 11 연장 20m이상, 100m미만으로 10년이상 시특법 대상 제외
경과된 교량
터 널 12 전수관리 시특법 대상 제외
육 교 13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보도육교에 한함
지 하 도 14 설치된지 10년이상 경과된 시설 지하상가내의 지하도제외
축대·옹벽 15 축조 된 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연장 20m이상의 시설 건축물 부대시설 제외
기타도로부대시설 16 기타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등  
스 키 장 20 전수관리 리프트 포함
삭도·궤도 30 전수관리관광시설 : 케이블카 등※ 스키장내 리프트 제외 삭도·궤도법 적용대상
유 원 시 설 40 전수관리 - 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는 유기기구 제외 관광진흥법 적용대상
토목공사장  대형 공사장 5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중단된공사장 52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유·도 선 60 전수관리(5톤 이상 동력선)- 해수면 유·도선 제외 내수면의 유·도선장
기 타 70 중점관리가 필요한 토목시설물  

건축물분야

건축물분야
구분 관리기호 대상범위 비고
지방공공청사 10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용건축물 국가기관 제외
공동주택 아 파 트 21 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주택 16층이상 공동주택,
연립주택 22 다세대주택 제외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 31 연면적 1,000㎡이상의 상점과 백화점 등 도·소매시장 -
대형숙박시설 32 연면적 1,000㎡이상 -
종합여객시설 33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등 -
공연시설 34 연면적 300㎡이상의 영화관,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
집회시설 35 연면적 300㎡이상의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
관람전시시설 36 연면적 1,000㎡이상의 운동경기관람장, 박람회장, 전시장 등 -
의료시설 37 연면적 1000㎡이상 병·의원, 장례식장 등 -
종교시설 Jan-37 연면적 300㎡이상의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
위락 휴게시설 38 연면적 300㎡이상 주점, 무도장, 관망탑 등 -
청소년 수련시설 39 연면적 1,000㎡이상 유스호스텔, 수련원 등 -
비디오 게임제공업 Jan-39 연면적 300㎡이상의 비디오방, PC방, -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대형건축물 40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16층 이상 연면적30,000㎡ 이상 제외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71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국가기관에서
중단된공사장 72 건축 바닥면적 10,000㎡이상 시행하는 공사장 제외
   
위험물 시설 가스취급시설 81 충전소,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준공업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82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학물질취급시설 8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단 지방공단 85 - 국가공단 제외
농공단지 86 -
신종업종 콜라텍 91 전수관리 -
번지점프장 92 전수관리 -
휴게텔 93 전수관리 -
찜질방 94 전수관리 -
산후조리원 95 전수관리 -
고시원 96 전수관리 -
화상대화방 97 전수관리 -

중점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시설물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
    • 100m 이상의 교량·지하차도, 특별시·광역시 지역내의 터널, 폭 6m이상·연장 100m이상인 복개구조물 등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
    • 도로·건축물의 부대시설로써 높이 5m이상, 연장 100m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 50m이상, 수평연장 200m이상의 절토사면 등
      ※ 다만,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음
  • 『 재난관리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직접관리하는 시설물 (지방행정기관 등의 범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는 정부기관청사,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공공시설과 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 부산교통공단 및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 교량, 터널 등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리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고압가스, LPG·충전, 도시가스 제조시설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관리하는 댐, 발전·변전시설
    • 시·도 교육청장이 관리하는 학교시설 등 각급 초·중·고 및 대학시설
    •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등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방재시설』
    • 소하천 및 하천시설, 수리시설, 댐 등
      ※ 중점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시설물은 지정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재난발생시 ·사고대책본부 운영· 및 재난관리를 위해 별도현황을 파악하여 관련부서별로 별도 관리
자료관리담당
도시안전과 재난시설팀 / 02-820-1186
최종업데이트
2023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