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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정보공개청구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 사전공표정보, 원문정보공개 등
  • 공개정보
    일자리, 주택, 여가, 여성보육, 창조경제 등
  • 공개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수수료
    유료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02-820-127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8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