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여권종류 및 수수료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여권
  • 여권종류 및 수수료

여권종류 및 수수료

여권종류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관계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18세 미만자와 병역미필자 등에 한해서 5년의 여권발급가능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을 부여 (발급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출국)
  • 관용여권(PO) :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등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외교부 여권과 및 지방자치단체 여권과(동작구청 : 민원여권과)에서 취급
  • 외교관여권(PD)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전직대통령, 외교부장관, 특별사절, 정부대표 등에게 발급되는 여권으로 외교부 여권과에서 취급
    ※ 외교부 여권과 전화번호 : ☎02-3210-0404
  • 긴급여권(비전자여권) :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표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2023.11.10. 재고 소진으로 발급종료) - - - - - - -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48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

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10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기타 여행증명서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신용카드, 제로페이 결제 가능

여권용 사진(2018년 1월 개정)

  • 사진크기 : 가로 35㎜ × 세로 45㎜,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이어야 함
  • 일반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수 없으며, 인화지에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함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수 없으며 AI(인공지능) 프로필 사진 사용 불가
  • 배경은 균일한 흰 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함
  • 얼굴은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나와야 함
  • 눈은 반드시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여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 현상이 있는 사진을 사용불가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수 없음
  •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함
  • 종료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드러나야 함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
  • 귀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 영아(36개월이하) 사진규격도 성인과 동일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
  • 즉석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사진은 여권사진으로 부적합
    ※ ICAO 규정상 얼굴의 길이는 정수리(머리끝)부터 턱끝까지를 의미함
    ※ 사진이 부적합할 경우 외국 출입국시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을 받아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 사진관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촬영하였더라도 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불가

여권사진규격 관련 주요 Q&A

  • Q. 두 귀를 가려도 되나요?
    A. 두 귀가 머리로 가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머리카락으로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Q. 두꺼운 뿔테 안경 써도 되나요?
    A. 네, 뿔테 안경을 착용해도 됩니다. 단, 눈동자를 가려서는 안됩니다.
  • Q. 두 눈썹이 꼭 보여야 하나요?
    A. 앞머리로 눈썹을 일부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Q. 이마가 꼭 보여야 하나요? 얼마나 보여야 하나요?
    A. 이마가 일부라도 보여야 합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 뱅헤어에서 갈라져 이마가 조금 보임 - 가능
    • 시스루뱅으로 앞머리 뒤로 이마 보임 - 가능
    • 뱅헤어가 눈썹 밑까지 내려와 이마가 안보임 - 불가능

영문성명

  • 반드시 대문자, ICAO 규정 표기법(로마표기법)에 의해 기재
  • 재발급 시 최종 구여권의 영문성명대로 표기
  • 구여권의 성명이 띄어 쓴 경우 신여권에서도 띄어쓰기 허용
  • 영문성명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도 가능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301~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