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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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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헌장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 대상
        •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
      •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구 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 서식다운로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다운로드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등을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2부
        • (별지 제58호 서식)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 제외)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지방세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방세 기본법 제91조)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사
      • 청구서 2부(별지 제58호, 59호 서식)를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시장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지방세 심판청구서 다운로드

      감사원 심사청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심사청구서 4부(별지 제58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

      행정소송

      심사결정서 또는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043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