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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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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으로 적정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도모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소득·재산 기준 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유산 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➀ 임신확인 (신청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다운로드 받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임신사실을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➁ 서비스 신청 (신청인)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 신청
-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중곡동) 한국사회보 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카드 신청 및 발급 절차 불필요
➂ 서비스 접수 및 자격 결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➃ 바우처 생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➄ 카드발급 (카드사)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➅ 카드수령 (신청인) 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➆ 바우처 사용 (신청인) 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분만예정일 2년까지 사용 가능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구비서류 접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
    ※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바우처 사업 담당자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산모 가족이 대리 신청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 1부
    •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임산부)와의 가족관계(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기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문의 및 안내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820-9579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79
최종업데이트
2023년 0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