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 실직자가 있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 밖에 질병,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선정기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80%이하)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6,811,995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만원 이하

지원횟수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1회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1. 위기상황발생
    (지원요청)
  2. 구청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현장확인
  4. 지원결정 및 실시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복지지원과 (☎ 052-209-345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