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촉탁계약 늘려 62세까지 근무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7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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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년연장’ 임단협 잠정합의
기아 이어 全 계열사 확산 가능성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촉탁계약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며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냈다. 이 덕분에 예년과 비교해 비교적 일찍 임·단협에 잠정 합의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의 ‘맏형’ 격인 현대차에서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이슈를 다루면서 다른 계열사로도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전날 잠정 합의가 이뤄진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정년 연장을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전체 조합원 중 50세 이상이 약 50%에 달하는 데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정년퇴직하는 상황이라 노조 측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거셌다. 과거에는 60세가 넘으면 은퇴하는 것이 일반화됐지만 평균 수명이 늘면서 이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도 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일단 기술직(생산직) 촉탁계약 기한을 현행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한 신입사원과 비슷한 월급을 받으며 기존 공정에서 2년 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정년을 만 62세까지 늘린 효과가 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현대차 노사는 정년 연장 개선 방안과 관련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1∼6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기아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고용을 최대 2년으로 늘리고 올해는 현대차까지 합류하자 정년 연장 논의가 계열사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나온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는 현대차의 임·단협을 지켜본 뒤 이를 기반으로 협의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한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현대자동차#촉탁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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