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남양주시 60대 여성 운전자 A 씨의 ‘역주행 사망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가 아니라 추돌사고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관련기사 뉴스1 1월31일).
25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 남양주시 진건읍 편도 4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마주 오던 자동차 5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와 관련해 A 씨에 대한 비난이 있었지만, A 씨 아들은 “(경찰에 따르면) 1차 사고가 있었다. 엄마의 오해와 한을 풀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서로 다른 차로를 주행 중이던 A 씨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순간적으로 멈췄던 A 씨의 차가 역주행을 시작하면서 마주 오던 덤프차 등과 2차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1차 사고 당시 A 씨가 의식을 잃으면서 역주행을 했을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경찰과 A 씨 아들 간 통화가 공개됐다. 통화에서 경찰은 “서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 사고가 나서 A 씨 차가 (역주행 방향으로) 회전했다. (1차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EDR)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 과실 비율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화물차 기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