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교정 치료를 돕다 핀셋을 떨어뜨려 누워있던 환자의 각막을 손상한 치과위생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 씨(여‧3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2시경 인천 남동구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환자 B 씨(여‧21) 얼굴에 핀셋을 떨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날카로운 치료 도구를 사용하면서 환자 얼굴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