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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 4명, 탄핵사유 없어”…설명자료로 조목조목 반박

입력 | 2024-07-03 20:29: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3.9.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3일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해 각 검사의 탄핵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 정책기획과는 이날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 설명자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을 분석해 탄핵 사유가 없음을 검사별로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우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위법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친 법원의 영장 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의 수사 뒷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건관계인이 ‘과시를 위해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스스로 허위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

김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뇌물 수수 등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전세금 명목 뇌물 등 사건들에 대해선 사건관계 진술 및 객관적 증거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고발인조차도 종국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법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이 전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모해하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고, 공여자도 위증죄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료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각각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며 적극 반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