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다치게 한 치과위생사, 금고형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7-24 13:07
2024년 7월 24일 13시 07분
입력
2024-07-24 12:57
2024년 7월 24일 12시 57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시스
교정 치료를 돕다 핀셋을 떨어뜨려 누워있던 환자의 각막을 손상한 치과위생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 씨(여‧3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2시경 인천 남동구 한 치과의원에서 치료용 의자에 누워있던 환자 B 씨(여‧21) 얼굴에 핀셋을 떨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교정 치료를 받는 B 씨 입안에 남은 솜을 핀셋으로 제거했다. 이후 B 씨 얼굴 위에서 핀셋의 이물질 여부를 확인하다가 핀셋을 떨어뜨렸다. B 씨는 날카로운 핀셋에 맞아 각막이 손상됐고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A 씨가 날카로운 치료 도구를 사용하면서 환자 얼굴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치과위생사
#교정 치료
#핀셋
#각막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문체부 산하기관 18곳서 채용비리 1년새 2배로… 작년 62건
[이기홍 칼럼]‘김건희 수렁’, 사법심판대 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
이재명측,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 재배당 요청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